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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점검 '3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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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공무원은 30만원까지! 국민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점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또한 단속 대상이다.
다만, 추석 선물 허용 기간인 9월 22일까지는 농수산물 등을 30만원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로 접수받고 있다.
2024-09-04 18: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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