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 김진야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진야의 소송을 기각하며 허위 제출 사실을 인정했다.
김진야는 에이전트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김진야는 544시간의 봉사활동에 추가로 34시간을 더해 총 578시간의 복무를 완료해야 한다.
앞서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장현수도 봉사활동 서류 조작으로 영구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