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히며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었다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1965년 한일협약으로 1910년 한일합방 조약이 무효화되었지만,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사의 법정에서는 물론 무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