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 시기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린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입니다.
김 장관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 함께 예배를 본 일부 신도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장관은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의 발언들로 도마에 올랐고, 이번 2심 판결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김 장관은 최근 일제시대 우리나라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