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6.
25 전쟁 당시 국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고,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피해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