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소외된 사람들을 돕겠다'고 밝혔지만, 퇴임 후 대형 로펌에서 4년 10개월 동안 13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11년 박한철 전 헌법재판관의 전관예우 논란 이후에도 '전관예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안 후보자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후 거취에 대해 거짓 답변을 했다고 지적하며 인권위원장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