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일 '건군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 3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등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모든 부처가 국회와의 협력·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추석 명절 민생안정 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을 철저히 챙겨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