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엄 선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과거 10.
26 사태처럼 국회 통보를 어기고 계엄을 선포,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체포했던 사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기준과 국회의 승인 절차 강화를 통해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