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3법'은 KBS, MBC, YTN 사장 선출 과정에 학계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방송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법안2소위로 넘겨 심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청래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제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