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김 의원은 과거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급증했지만, 실제 구속되는 비율은 2.
21%에 불과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등과 함께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특례법을 신속히 발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