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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방통위 집행정지 판사 규탄’ 1인 시위…민변 “삼권분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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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판사 규탄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강재원 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켜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방문진 현 이사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시켰습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은 여야를 떠나 법원 결정에 대한 시위는 가능하지만,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이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09-02 1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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