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택적 과잉범죄화'라고 규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뇌물'로 몰아넣는 것은 자신이 딸 장학금으로 '뇌물' 혐의를 받았던 사건과 똑같은 논리'라며 검찰의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그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을 언급하며 '감사의 표시'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된 점을 들어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