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장 재직 시 취업 신고를 누락하고 1200만원의 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7개월 동안 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강연과 세미나 참석 등으로 활동비를 받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활동비 수령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취업 신고 누락에 대해 '고지가 되지 않아 몰랐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미 2021년 한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하며 취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적인 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