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보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특히 대통령 궐위 시 혼란을 막기 위해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1948년 제정된 헌법에는 부통령이 존재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사라졌다.
부통령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도입되어 정치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며 부통령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제는 '이기붕 부통령'의 악몽을 떨쳐내고, 헌법을 개정하여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