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 범죄경력 무단 조회 의혹 등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구체적인 행위나 직무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 뇌물죄 재판에서 증인 면담을 통해 무죄 선고를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의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헌재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에 이어 두 번째로,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