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조 전 교육감은 3선 교육감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직을 잃게 된 현실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지만, 대법원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서울은 직선제 도입 이후 취임한 모든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