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하라법'이 포함된 27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특별법도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은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씨의 유산 상속 문제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피해 주택을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로 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