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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버린 부모 '상속 박탈'‥구하라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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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통과! '구하라법' 5년 만에 국회 문턱 넘다! 전세사기특별법도 OK!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하라법'이 포함된 27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특별법도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은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씨의 유산 상속 문제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피해 주택을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로 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08-30 0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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