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사건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유는 이 재판부가 앞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재판부가 동일한 논리로 KBS 사건에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재판부가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