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항소심도 무죄... '전익수 방지법' 필요성 촉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1심 판결처럼 죄목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에 분노하며 '전익수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중사 사망이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정모 중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