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영수 측은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피해자의 상담 기록 등 관련 증인 진술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오영수의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