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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 "사필귀정…교육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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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채로 '교육감직 박탈'…5년 만에 '사필귀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조 전 교육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전 교육감은 3선 도전에 실패했고,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2024-08-29 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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