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 대부분이 직무와 무관하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탄핵 남발' 논란을 일으켰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되었지만, 헌재는 이 또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