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유죄 확정! 교육감직 박탈…與, '사죄' 촉구 vs. 野, '정의 부정' 비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며 '전교조에 대한 빚갚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정치 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이라며 '실질적 정의 부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