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현직 이사 5명이 차기 KBS 이사 임명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앞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시켰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되었는데, 방통위는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방통위는 행정12부가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KBS 이사 사건에서도 같은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은 중단되고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