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27건이 통과됐다! 故 구하라 씨를 추모하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도 재통과! 3개월 만에 상대를 향한 비난 없이 법안 처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9월에 처리할 예정이라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과 함께 다음달 26일 재표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