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 3개월 만에 첫 성과를 냈습니다.
여야가 3개월 동안 대치와 싸움만 반복하다가 드디어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겁니다.
특히, 논란이 뜨거웠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진료지원 PA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등 쟁점을 해소하며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등 27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은 다음 달 26일로 재표결을 미뤄, 앞으로도 여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