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4년간 청원한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씨는 친모가 구하라 사망 후 상속 재산을 요구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구하라법은 2019년 처음 발의된 이후 두 번이나 좌절을 겪었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3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