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일제시대 한국 국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이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고 한반도 인민은 일본 국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을 근거로 3.
1운동을 소요죄, 내란죄로, 임시정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주장이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