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시절 버려진 구하라씨가 친모에게 상속 재산의 절반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입법을 청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故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와 故 김종안 선원의 누나 김종선씨 역시 부모의 책임을 외면한 채 보상금을 요구하는 일을 겪으며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보탰습니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앞으로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