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 28개가 통과됐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첫 법안 처리다.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고,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은 다음 달 26일 재표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