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MBC 이사 임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항고를 결정,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현 방문진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야당은 방통위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언론 노동자 단체와 시민 단체 역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