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를 합법화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