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여야가 처음으로 비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한 건데요.
전세사기법은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