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옹호하거나 독도 영토를 부정하는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미화하거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친일반민족행위' 판단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으며, 개인의 역사관을 법적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