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드디어 첫 성과를 냈습니다! 여야는 3개월 만에 합의를 이뤄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 28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논의 끝에 통과되었으며, '구하라법'은 故 구하라 씨의 사례를 반영해 부모의 부양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다음달 재표결될 예정입니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식은 아직 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