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구하라법' 등 29개 민생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결과입니다.
특히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으로, 1년 3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LH 등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