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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제1호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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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억까지 지원! 염태영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키며 '정치 개혁' 외치다!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규모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LH 공공임대 주택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염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가 국회 정치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08-28 1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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