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강한얼, 김종안씨 등 유명인들의 사망 이후 부모의 상속권을 놓고 논란이 된 가운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 등 유족들은 6년 만에 법 통과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정쟁에 밀려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