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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단체 간부 고발 이틀만에 취하…"단순 착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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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또 곤혹… 시민단체 무고 고발 후 '쿨하게' 취하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하자, 대구시가 해당 단체 간부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가 엉뚱한 고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취하했습니다.
대구시는 "피고발인 지정 과정에 단순 착오로 잘못 지정된 것을 인지하고 취하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홍 시장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2024-06-19 1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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