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을 집행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지난 26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법원은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방통위 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도 위법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하며 법원의 판단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방통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이인철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KBS 이사로 임명되어 소송대리인에서 이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