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야권 이사 5명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진숙 위원장' 등 2명만으로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불법이라 주장하며, '공영방송 독립성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이들의 임기는 본안 판결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소송은 'MBC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KBS 측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행사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