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조기 복귀하더라도 2인 체제로는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새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방통위는 즉시 항고할 계획이지만, 방송·통신 관련 정책 결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에는 방송·통신·미디어 법제 패러다임 개편, 방송사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장기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방통위 업무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