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 12주 만에 첫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특히, 여야는 막판 합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다양한 민생 법안들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