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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전세사기법 등 27건 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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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드디어 법사위 통과! 여야 합심, 22대 국회 첫 합의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 만에 여야가 처음으로 합심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27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며, 전세사기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8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9월 국회에서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 6건의 재표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08-28 0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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