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개정안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놓고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직 간호조무사들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 후에도 간호학원을 거쳐야 하는 현행법을 '차별'이라며 폐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특성화고 간호과 교사들은 전문대 설립 시 학력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간호법 개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았고, 8월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안이 올해 다시 발의되었지만,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