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MBC 이사진 임명을 막아달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95분 만에 이사 선임을 결정했는데, 이는 지원자 1인당 1분도 안 되는 졸속 심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론노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파괴 책동을 비판하며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