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회의 보이콧' 논란에 휩싸이며 월급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은 지난 두 달 동안의 급여 절반을 인권위에 반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위원회 의결 정족수' 해석과 관련된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사실 왜곡·조작, 명예훼손·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를 이유로 운영위에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