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첫 법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넓히고, LH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을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손을 잡고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야는 이 외에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과 간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