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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원천 무효”…광복회 “상응 후속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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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VS 외교부, '일제강점기 불법' 놓고 한판 승부! 김형석 관장은 찍소리도 못해?
광복회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불법'이라고 공식 질의했고, 외교부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 해설을 근거로 '원천 무효'라는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광복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건국절' 논란을 종식시키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관장은 과거 '일제강점기 국민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 외교부의 답변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지만, 광복회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2024-08-24 1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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