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불법'이라고 공식 질의했고, 외교부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 해설을 근거로 '원천 무효'라는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광복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건국절' 논란을 종식시키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관장은 과거 '일제강점기 국민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 외교부의 답변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지만, 광복회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