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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광복회에 "한일강제병합 조약은 원천 무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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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합병은 원천 무효!' 광복회에 공식 입장 밝혀
외교부가 광복회의 요청에 따라 '한일합병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2조 해설 자료를 근거로, 한일합병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일합병조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며,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식민 지배가 애초부터 무효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2024-08-24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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